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10월10일 17번

[주택관리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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